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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수) [Pick 인터뷰]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처벌 안 했기에 계속 반복돼"

뉴스공감 2023-02-01 19:27:56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pbc 가톨릭평화방송'에 있습니다.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 출연 : 유우성 /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가폭력피해자들을 만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하는데 국가폭력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한다. 민사상 소멸시효도 배제한다. 그래서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건 시간이 지나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모임에 참석하신 분 중의 한 분인데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건이 난 지 8년쯤 됐나요? 2015년 사건이었죠?

▶정확히 2013년이었습니다. 1월 10일 체포됐습니다. 1월 21일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나왔습니다.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사실은 북에서 보낸 간첩이었다는 얘기였죠?

▶그때 당시는 2012년에 대선이 있었고요. 대선이 있었을 때 국정원 댓글조작으로 인해서 국정원이 난처한,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공격을 받을 때였죠. 그런데 갑자기 서울시 북한 간첩이 침투해서 제가 기억하는 거는 일부 조중동에서는 탈북자 정보 1만 명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고 해서 모든 이슈를 잡아먹었던 시기였습니다.


▷유우성 씨는 서울시에서 탈북자 관련 업무를 다루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탈북자 자료를 접할 수도 없었고 저는 그때 서울시에서 복지정책과에서 복지예산, 복지와 관련된 일을 했지 탈북자와 따로 복지 관련한 일을 한 것도 없습니다.


▷사실무근이고 2013년 체포되고 구치소로 끌려가셨나요?

▶바로 구치소로 체포됐고 북한이탈 주민들 속에서 최초로 1호로 공무원에 대해서 MBC통일전망대에서 성공한 케이스로 홍보가 잘 됐던 북한이탈 주민에서 탈북자 공무원이 됐으니까 저는 약간 알려졌던 편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사실은 북한의 간첩이었다고 국정원이 수사를 한 건데 결국은 이게 국정원의 조작이라는 게 드러난 거죠?

▶재판에서 1심 때부터 여러 가지 증거조작, 증인조작들이 밝혀졌고 중국에서 찍은 사진을 컬러사진을 흑백으로 뽑아서 북한에서 찍었다고 해서 재판부에서도 조작된 부분이 밝혀졌는데 1심 때는 언론들이 주목을 안했습니다. 2013년은 박근혜 정부 초기여서 언론이 간첩 사건에 억울하다고 얘기해도 주목을 못 받았는데 항소심에 가서 모든 사람이 알다시피 출입국 관련된 증명서 조작해 내면서 언론으로부터 대대적으로 조작된 것들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물론 북이든 어느 나라든 대한민국에 간첩을 보내면 대한민국 안보 기관에서 철저하게 잡아내고 막아야 하는데 문제는 간첩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사람을 증거조작, 증인조작을 해가면서 간첩을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예전에 박정희, 전두환 때는 군사정권 때 이런 일이 많았다는 얘기는 듣지만 이거는 민주화 된 다음에 이런 일을 했다고 하니까 놀라운데요. 증거조작은 사진을 북한에서 찍은 게 아니라 중국에서 찍은 건데 북한이라고 조작하고 유죄증거로 내놨다는 건가요?

▶컬러 사진인데 흑백으로 뽑아서 재판부 북한에서 유우성이 찍은 사진이라고 제출했는데 요즘에 보게 되면 아이폰에는 위치추적이 됩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하니까 변호사 쪽에서 위치를 중국 어느 지점이라고 제출하니까 그게 북한이 아니라는 걸 증명이 됐고 북한에서 저를 일일정한 기간에 봤다고 나온 증인들은 마약중독자라든가 회유 받고 나왔던 것들이 재판을 통해서 들통 났습니다.


▷수사 기관 쪽에 약점 잡힐 만한 탈북자들에게 증언을 회유했군요.

▶재판을 통해서 나오게 됐고요. 나중에 조작이 밝혀지고 국정원 수사관들은 처벌을 어느 정도 받았거든요. 그 사건을 지휘하고 담당했던 검사는 경징계 2개월로 끝나고 2, 3번 고소, 고발을 했죠. 그러나 수사권, 기소권 독점하고 검찰이 결국에는 제 식수 감싸기에 급급했고 그걸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국정원이 주도했지만 모든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지휘하고 있고 국정원의 수사를 넘겨받아서 송치 받아서 기소하는 건 검찰에서 하는 독점적 권한이잖아요. 검찰의 스크린이 돼야 하는데 오히려 증거조작, 증인조작에 검찰이 가담했다는 거죠?

▶그렇죠. 관련된 과거사위에서 문재인 정권 때 과거사위가 만들어져서 담당검사들이 조작에 가담 아니면 조작인 거 알고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이 났어요. 저희들은 검찰에 다시 그 내용을 바탕해서 고소, 고발을 다 했지만 결국에는 검찰이 1년 정도 사건을 가지고 있다가 다른 이슈 터질 때쯤 그걸 불기소 처분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처벌 안 받았죠. 이시원, 이문성 검사들인데.


▷실명도 말씀하시는데 이시원 검사, 이문성 검사.

▶오히려 이시원 검사 같은 분은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서 고위직으로 발탁돼서 대통령실에서 일을 하고 계시죠.


▷이분이 대통령실의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있는 이시원 비서관입니까?

▶그 사건을 간첩조작사건을 진두지휘하고 조작이 밝혀져도 처벌도 안 받았던 검사입니다.


▷이시원 비서관이 당시 징계를 경징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맞습니다.


▷심각하고 소름끼치는 대목인데요.

▶간첩조작이 밝혀지고 나서 수많은 인터뷰와 기자회견을 했는데 억울하다고. 그렇게 검찰과 수사기관의 잘못된 부분을 밝혔는데 오히려 저는 검찰에 의해서 보복기소가 다시 됐고요.


▷어떤 죄목으로 기소됐나요?

▶이미 검찰에서 4, 5년 전에 수사에서 별 거 아니다. 외환거래법 누구나 다 북한에 송금을 하는데 그런 걸 방조했다고 해서 당시 조사했을 때는 이건 처벌할 것까지 안 된다고 스스로 기소유예 했던 거를 열흘 정도 공소시효를 남겨놓고 저를 또다시 기소를 한 거죠.


▷통상적으로 건이 안 되고 어떤 탈북자도 그걸 가지고 처벌하는 경우가 없고 그러나 기소유예 할 만큼 범죄일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다 하니까 굳이 묻지 않는데.

▶처음부터 검찰이 몰랐던 게 아니고 간첩조작 사건이 들통 나고 무죄가 나니까 옛날에 있던 사건으로 다시 기소한 겁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사실은 그때 검찰이 보복사건이라고 저희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이겼습니다. 다수결로. 재판부의 유죄를 받은 거죠, 1심에서는. 나가서 항소심에서 검찰이 이런 사건을 가지고 기소하는 건 보복기소라고 저희들이 최종 대법원까지 대한민국에서 최초의 보복기소라는 공소권 남용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보복기소를 했던 공소권 남용을 했던 검사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나요?

▶처벌을 안 받았습니다.


▷독일에는 법 왜곡죄가 있다고 해서 고의로 왜곡해서 괴롭히거나 있는 죄를 봐주면 형사 처벌하도록 돼 있는데요. 우리는 보복기소가 법원에서 인정됐는데 처벌을 안 받았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은 간첩조작 사건이 일어났고 그 사건이 10, 20년 뒤에 다시 무죄가 되고 간첩으로 조작했던 피해자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억울한 시간을 보냈고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간첩조작 사건은 항상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다는 거죠. 가해자를 찾아내봤자 처벌할 수 없고 저희들은 검찰을 믿을 수 없어서 저희 변호인단에서는 그 보복기소에 관여했던 담당 검사들을 공수처에 고발을 했어요. 그러나 공수처에서 1년 넘게 이 사건을 가지고 있다가 피해자들 두세 번소 환해서 사건 조사한다고 하고 조사를 시작했지만 정작 가해자들은 가해자 검사나 가해자 고발한 사람들은 불러다 조사 한 번 안 하고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합니다.


▷앞서 간첩조작 이전으로 돌아가면 탈북자 출신들이 3만 명 꽤 되잖아요. 90년대부터 들어오셔서요. 이중에서 최초로 공무원이 됐으니 탈북자 사회에서 주목 받고 유우성 씨가 앞길을 연 거 아닙니까? 제2호, 제3호도 나와야 하고. 그렇게 주목받는 사람을 다른 것도 아니라 간첩으로 둔갑시켰으니까. 서울시 공무원이었다가 간첩죄로 구속됐는데 서울시 공무원의 지위는 어떻게 됐습니까?

▶공무원법에 의하면 기소가 되면 자동으로 지위가 해제가 되는데 당시 저는 탈북자로 최초로 채용된 사람이라 2년 계약직으로 들어간 겁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게 되면 후속으로 정직, 우리나라 계약기간 2년밖에 안 되니까 1년 9개월 동안 근무를 했고 1년 8개월 때 긴급체포 되니까 계약기간 완료된 거로 해서 복직은 되지 않았습니다.


▷간첩사건 없었으면 계약기간 2년 끝나고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죠.

▶계속 일을 했겠죠.


▷감옥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 생업도 빼앗기는 건데요. 유우성 씨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지만 대한민국이 해결하지 못한 현재의 사건이기도 한데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간첩사건은 수많은 피해자들이 얘기했던 그 말 하나입니다. 간첩조작 사건은 항상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다. 그 말은 가해자를 찾아내도 처벌할 수 없고 가해자들을 어떻게 할 수 없고 그 사람들 승승장구하기 때문에 결국 후배들이 그걸 보고 다시 조작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국회 얼마 전에 이재명 당대표님께서 발의한 안이 꼭 통과가 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정확하게 한 번이라도 했더라면 간첩조작 사건은 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처벌을 안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면에서 교훈을 남기지 못했다. 최근에 정권 바뀌고 나서 국가정보원이 간첩수사를 하겠다고 이곳저곳 다니고 지난번에도 민주노총 압수수색 때는 패딩에 국가정보원 써서 다니는데 조작간첩 피해자로서 그런 장면을 볼 때 어떠세요.

▶그때의 트라우마가 많이 남아있어서 뉴스로 많이 접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저로서는 너무 그런 뉴스를 다시 접했을 때는 너무 공포스럽고 제가 옛날에 당했던 억울한 사건이 나오지 않겠나 걱정됩니다.


▷뉴스도 잘 안 본다는 건 정신적인 심리적인 상처 후유증도 크다는 건데요. 유우성 씨 말고 예전에 고문 받던 분들은 신체적으로도 건강하지 못한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런 분들 중에 법원 판결로 무죄를 받고 재심을 통해서 무죄 받은 분들은 국가가 치료를 해주는 게 있습니까?

▶그런 사례를 제가 알고 있는 건 없습니다. 산 속에서 살고 계시고 사회생활을 많이 안 하시고 그렇게 산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간첩조작의 피해자인데 스스로 산에 들어가서 살고 사회생활을 안 하신다고요.

▶네, 황대권 님 제가 여쭤 보니까 무죄를 받은 이후에 그냥 산에서 책을 쓰고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분은 ‘야생초 편지; 베스트셀러 작가인데도 그러시는군요. 유우성 씨 거듭 해서 말씀해 주신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다는 잘못된 상황 등이 바로 잡아야 할 것 같고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