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버전으로 보기

2/10(금) [현장 취재파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 고통 외면한 법원

뉴스공감 2023-02-10 19:13:29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pbc 가톨릭평화방송'에 있습니다.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 출연 : 김정아 기자


▷ 현장 취재파일 시간입니다. 가톨릭평화방송 보도국의 김정아 기자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네 안녕하세요.


▷ 오늘은 어떤 주제에 대해 다뤄볼까요?

▶ 오늘은 이태원 유가족들의 고통을 외면한 법원에 대한 주제로 다뤄볼까 합니다.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은 희생자 분향소 앞에서 진행되는 극우보수단체의 시위를 막아달라고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해 논란입니다. 유가족 측은 "이번 법원의 판단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며 "법원이 2차 가해를 방치하겠단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 조금 충격적인데요. 저도 그 앞을 지나다니는데 신자유연대가 내건 현수막이나 팻말을 보면 눈살이 찌푸려지거든요. 이 결과는 언제 나왔나요?

▶ 지난 6일 월요일에 나왔는데요. 서울서부지검 민사합의 21부는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 등이 신자유연대와 이 단체의 대표 김상진 씨를 상대로 낸 분향소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유가족들이 가처분 신청을 한 건 지난해 12월 29일인데요. 유가협은 신자유연대와 김상진 씨의 녹사평역 앞 이태원 광장 시민분향소의 출입과 접근을 막아 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한 겁니다. 또 분향소 100m 이내에서 확성기로 방송을 하거나 고성을 지르는 행위 그리고 현수막, 팻말, 벽보 등을 게시하는 행위도 막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 재판부가 기각한 게 조금 의아한데요. 재판부의 설명은 어떻습니까?

▶ 재판부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분향소 설치를 이유로 이미 신고를 마친 신자유연대의 집회를 금지할 수 없다" 유가협 이종철 대표는요.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대표의 답변 들어보시죠.

<이종철 /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
"판사님을 양심적인 판사님을 만난다면 당연히 저희들이 주장하는 바가 관철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가결될 거라고 봐요."

이종철 대표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 대표는 "이 사건을 담당한 판사가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한 게 아니"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대표는 이번 사건을 담당한 판사에 대해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쪽에 가까운 판사라고 들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 사건의 수석부장판사는 임정엽 판사인데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한 판사였습니다.


▷ 저도 신자유연대가 발언하는 영상들이 유튜브 알고리즘에 떠서 보기도 했는데 발언의 수위가 좀 높더라고요. 그러한 발언에 대해서는 명백한 '2차 가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 유가족들이 그동안 겪은 2차 가해에 대한 고통은 결정문 별지3번 소명자료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타임 라인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별지 표를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14일 신자유연대 측은 그들의 자동차에 설치된 앰프를 이용해 "뭘 더 바라냐", "선동하지 마라"라고 발언했다고 나옵니다. 그다음 날인 15일엔, 신자유연대 대표 김상진 씨가 분향소 참배객들을 상대로 "너희가 인간이냐"라고 발언, 또 "전문 데모꾼"이라고 발언했다고 나옵니다.

또 좀 충격적인 발언도 나옵니다. 12월 19일, 신자유연대 소속 회원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유가족들을 향해 "지한이 엄마, 시체 팔아서 돈 벌려고 하느냐" 이렇게 발언하기도 했다고 기록돼 있는데요. 이 발언을 듣고 고 이지한 씨 어머니 조미은 씨는 기절해 병원으로 실려갔다고 합니다. 고 이지한 씨의 아버지 이종철 대표는 "그동안 살면서 유가족들에게 처절하게 비참하게 얘기하는 걸 처음 들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종철 /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대한민국이 유교 사상에 바탕을 둔 나라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이렇게 까지 유가족에게 처절하게 진짜 너무 비참하게 얘기하는 걸 처음 들었어요."

하지만 법원은 "신자유연대 회원이 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은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이뿐만이 아닙니다. 12월 25일은 성탄절이죠. 성탄절엔 시민분향소가 마련된 서울 이태원 광장에서 추모미사가 거행됐습니다. 이 추모미사는 정의구현사제단에서 주관를 했는데요. 이때에도 신자유연대는 앰프를 사용해 추모미사 진행을 방해했다고 나옵니다. "악마 신부 물러나라"이러한 발언도 있었고요. 별지엔 앰프 음량을 크게 설정을 해서 추모미사를 집전하는 사제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방해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신자유연대 대표 김상진 씨가 "거짓신부, 정치 신부 물러나라"라고 발언을 분향소를 향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성탄절 추모미사에 대해 "정의구현사제단이 주재한 것이므로 신자유연대 측이 정치적 집회로 보고 행위를 했으며 다른 종교행사에서는 방해가 없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유가족들의 종교행사를 방해할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종철 대표, 이 부분도 이해가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상갓집 앞에서 즐거운 노래, 캐럴송을 틀었다고 하면 당연히 그거는 안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는데요. "아무리 신자유연대 측이 먼저 집회 시위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아니라고 본다"며 "미사 중에 전혀 정치적인 구호나 정치적인 단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들이 미사에 함께 하면서 기도문을 외우며 기도를 바쳤는데 정의구현사제단이 주관을 했단 이유만으로 정치적 집회로 본 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정의구현사제단에서는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신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선 "입장 없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좀 이해가 가지 않고요. 유가족 측에선 더 속상하고 씁쓸하실 것 같네요.

▶ 그렇죠. 유가족 측은 법원의 이러한 판단에 항고를 결정했습니다. 지난 6일 성명서를 내고 "유가족들의 2차 피해와 고통을 외면한 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법원의 판단에 대해선 "피해자인 유가족들의 관점으로의 판단이 아니라 가해자인 신자유연대의 관점에서 기울어진 판단을 한 것"이라며 규탄했습니다. 또 "유가족들의 2차 피해와 그 고통에 대해서 공감 의식이 없는 법원의 좌절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 존중되어야 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공간이 159명의 희생자들의 분향소인 만큼 발언 하나하나가 유가족들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이번 아이템을 가져와 봤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법원이 2차 가해에 대해서 방관한 거 아니냐는 비판도 나올 수 있거든요.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댓글로 청취자분들도 다양한 의견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정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