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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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뉴스공감>
○ 진행 : 맹현균 기자
○ 출연 : 김정아 기자
▷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cpbc 김정아 기자와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 안녕하세요.
▷ 오늘 첫 소식, 키워드는 뭔가요?
▶ '이재명, 아슬아슬하게 부결'입니다.
▷ 첫 소식,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 부결 소식 짚어보죠.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으로 표결에 부쳐졌는데요. 의원 299명 중 297명이 참여했고요.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이었고요. 무효 표가 11장 나왔습니다. 가결이 되려면 조건이 있는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 절반이 안 되면 부결인 겁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표, 아슬아슬하게 부결됐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이탈표가 꽤 나온 거죠. 향후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전 사례였던 노웅래 의원의 경우엔 부결이 161표가 나왔었거든요. 지금 민주당 의석 수는 169석입니다. 민주당에선 노웅래 의원보다 더 부결 표수가 더 많에 나올 것이란 예상을 했는데 반전이 나온 겁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치지 않고 폐기됩니다. 또 이번엔 개표가 한 시간 이상 지연됐는 우 또는부로 읽히는 글자와 알아보기 힘든 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결국 논란이 됐던 그 두 표는 선관위 직원들의 해석에 거쳐 1표는 부결, 1표는 무효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 다음 뉴스 키워드, 뭔가요?
▶ '대통령도 나선 학교폭력 근절' 입니다.
▷ 오늘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나온 이야기죠?
▶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교육부에게 지방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조속히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 아무래도 최근 있었던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논란을 의식한 것 같은데요.
▶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논란을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알고도 묵인한 채 인사에 단행했단 논란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 정 변호사 아들 학폭 사건 같은 경우 윤 대통령과 정 변호사가 5년 전 서울중앙지검에서 함께 근무할 때 있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 정순신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인권 감독관이었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엔 뉴스로도 보도가 됐거든요. 소속 검사에 대한 보도가 있으니 내부 보고도 됐을 거고요.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대통령이 과연 몰랐을까 이런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또 정 변호사가 자신이 아들이 가해자임에도 전학 처분에 끝까지 맞대응한 게 알려졌거든요. 이에 대한 여론도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관련 부처에 근절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려 논란을 가라앉히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 이런 논란, 대통령실은 몰랐다는 입장인데요.
▶ 그렇습니다. 고위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엔 배우자나 자녀가 연관된 소송을 묻는 질문이 있었는데 정 변호사는 아들의 학교폭력 관련 소송을 적어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법상 공직자 후보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 등은 인사검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몰랐다는 거죠. 또 공개된 정보 그리고 합법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정보 또 세평 조사를 통해서 검증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다 걸러낼 수 없단 겁니다.
▷ 앞으로 보안하겠다고 밝혔죠?
▶ 대통령실은 앞으로 질문을 보다 세분화해서 질문서를 보강하겠다 밝혔습니다. 또 자녀의 학교폭력 전력 등 기존 질문서엔 포함되지 않은 여러 질문들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사 출신이 검찰 출신 검증하는 인사에 대해선 비판이 나옵니다. 이원모 인사비서관이 검증을 하고 한동훈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또 검증을 하고요.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검증을 하는데 다 검사 출신입니다. 특히 정순신 변호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과는 사법연수원 27기 동기인데,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미 언론보도까지 나온 사안인데 검증을 하지 못한 게 아니라 검증을 안 한거 아니냐는 비난이 나옵니다. 인사정보관리단에서 검증을 잘 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선 논란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 마지막 뉴스 짚어보죠. 키워드 뭡니까?
▶ '의혹 투성이인 CCTV 공개되나?' 입니다.
▷ 천공이 관저를 미리 둘러봤다는 의혹에 관한 실마리가 풀리는 겁니까? 천공을 둘러싼 의혹들이 정말 많은데요.
▶ 천공이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육군참모총장 관저와 국방부 영내 육군 서울사무소를 둘러봤다, 답사했단 의혹이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의 CCTV를 확인하면 된다는 지적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국회 국방위 회의에서 해당 의혹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고, CCTV도 30일 정도 기준으로 덮어쓰게 돼서 복구가 가능한지 모르겠다고 밝혔거든요. 이에 대해서 부승찬 국방부 전 대변인은 자신이 신간 북콘서트에서 "일반적인 공기관의 경우엔 관련 규정상 30일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지만 국방부는 다르다"라고 반박했는데요.
오늘 경찰청이 당시 CCTV 영상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하드디스크를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넘겨받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영상 자료가 남아 있는지에 대해선 아직 파악을 못했다며 포렌식이라든지 기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확인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은 지난해 12월 첫 고발 당시부터 경호처 측에 CCTV 영상을 요청했는데, 경호처가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최근에 협조 의사를 회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은 천공에게 연락을 계속 취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언제 출석하겠다는 등이 구체적인 조사 일정은 회신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김정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