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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의 눈] 최용진 "조두순만 출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cpbc 서종빈 기자(binseo@cpbc.co.kr) | 입력 : 2020-12-11 18:25 수정 : 2020-12-11 18:25

'악마를 보았다’ 2010년에 나온 범죄 스릴러 영화로 애인을 살해한 연쇄 살인범을 경찰이 아닌 개인적으로 복수하는 내용입니다.

'범죄’는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하고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반사회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범죄를 저지르면 사법 기관이 재판을 통해 법률에 근거해 소송에 대한 공권적 판단을 내립니다.

12월 12일. 조두순이 징역 12년 형을 마치고 만기 출소했습니다. 그런데 조두순이 나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공개 협박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악성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일명 ‘디지털 교도소’도 등장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법치국가에서 사적 응징은 용납될 수 없지만 사적 복수를 다루는 영화는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법적인 판단과 처벌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결국 ‘디지털 교도소’에 억울하게 개인 정보가 올라간 20대 남자 대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응보주의(應報主義)는 처벌의 본질을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 행위에 상응하는 되갚음을 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솜방망이 처벌을 하지 말고 형량을 더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엄벌주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을 정의라고 생각하고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저지하는 것은 물론 죗값을 치르게 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즉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응보주의적 사고방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엄벌주의를 채택한 나라들의 대다수는 교화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재범률도 높고 출소 이후에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죄수들이 늘어나 교도소 시설이 만성적인 포화, 즉 과잉 상태를 겪게 되고 관리 비용도 늘어납니다. 범죄 예방 효과도 거의 없습니다.

이런 사례를 잘 보여주는 것이 최근 코로나19 자가 격리 위반 사례인데, 정부가 처벌 수위를 높였지만 그럼에도 자가 격리 위반 사례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행형법 제1조에 따르면 교도소는 수형자를 격리하여 교정.교화하며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기술 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수용시설입니다. 형무소에서 교도소로 개칭한 이유는 형무소라는 용어에는 형을 집행한다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어감이 있기 때문에 수형자의 교정․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행형 이념을 수용시설의 명칭에 표시하자는 데에 있습니다.

조두순 뿐 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결국 출소합니다. 사회와의 완전한 격리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출소를 막기만 하는 것은 방법이 아닙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동태복수법적인 이 원칙은 구약성경(탈출 21:23-25, 레위 24:17-21, 신명 19:21)에도 여러 군데 나타납니다.

그런데 신약성경에는 예수님이 오시면서 복수의 악순환을 끊습니다. 자기 자신의 희생을 통해 복수를 넘어 용서와 치유의 모습을 몸소 보여주십니다.

12월 13일,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설립 50주년 기념미사가 봉헌됩니다. 한국교회 안에서 교정사목은 고중렬 베네딕토 교도관을 비롯한 평신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시작됐고 김수환 추기경은 1970년 ‘가톨릭 서울대교구 교도소 후원회’를 창립했습니다. 사회 범죄를 예방하고 재소자들이 올바른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사목과 돌봄에 앞장섰습니다. 교정사목은 출소자와 그 가족 그리고 피해자 가족을 비롯해 범죄로 어려움에 놓인 이들을 위한 사목까지 함께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제의 눈>, 오늘은 ‘조두순만 출소하는 것은 아닙니다’였습니다. 평화를 빕니다.